창원특례시, 23일부터 각종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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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23일부터 각종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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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판매사 통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접수 시작
창원특례시는 전기차의 대중화를 위해 23일 부터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사진=창원시)
창원특례시는 전기차의 대중화를 위해 23일 부터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창원시

창원특례시가 23일부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활성화를 위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승용차 1500대, 화물차 450대, 버스 91대, 이륜차 300대로 총 2341대의 전기자동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중 1차분 승용차 260대, 화물차 120대, 버스 16대의 보급을 먼저 진행한 후 연내 추가 공고를 통해 순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구매 보조금액은 일반 승용 전기자동차에 최대 1280만 원, 화물 소형 전기자동차는 최대 1800만 원, 일반 승용 전기택시 최대 1480만 원, 초소형 전기자동차 정액 650만 원이다.

신청대상은 구매 지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나 법인,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지역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이다.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전기자동차 구매 등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신청방법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민이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자동차 제조 판매사에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제조 판매사에서 보조금 신청을 대행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되며 보조금 차등 지원에 따라 보급 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다.

류효종 미래전략산업국장은 “수송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에 힘쓸 것”이라며 “시민이 더욱 편리하게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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