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계량기 정기검사 4년 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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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계량기 정기검사 4년 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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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까지 10t 미만 상거래용 비자동저울 대상…28·29일 출장검사

경남 하동군은 오는 29일까지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저울)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의 공정성 확보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2년마다 시행하는 법정 검사로, 코로나19로 중단된 이후 4년 만에 재개된다.

정기검사 대상은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판수동·판지시저울 등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이다.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가정용, 교육용, 참조용 등의 계량기는 이번 검사에서 제외한다.

28·29일 신청자에 한해 소재장소에서 출장검사를 받을 수 있다. 소재장소 검사 대상은 계량기가 부착돼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한군데 모여 있는 대형마트 등이며 읍·면사무소에서 사전 신청하면 된다.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합격필증이 부착되고, 불합격 계량기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표시증 부착과 동시에 사용이 금지되며, 해당 계량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고의로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일정과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방이호 경제전략과장은 “4년 만에 시행되는 정기검사인만큼 기간 내 반드시 검사를 받아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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