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미 이전 시유재산 찾아 31억원 자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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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미 이전 시유재산 찾아 31억원 자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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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진하수처리장 내 국유지 2필지, 1만3천766㎡ 소유권 이전 완료

울산시가 동구 방어진하수처리장 내 국유지 2필지, 1만3천766㎡에 대해 조달청에 무상귀속 협의를 받아내 31억원의 자산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올해 3월부터 운영 중인 ‘미 이전 시유재산 찾기 추진계획’에 따라 2005년 준공한 방어진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울산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미 취득된 국유지를 발굴했다.
 
방어진하수처리장은 1998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하수도 시설로써 1999년 환경부에 설치 인가되어 2005년 준공된 후 현재까지 동구 전체와 북구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며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방어진하수처리장 부지 9필지, 9만4천941㎡ 중 국토교통부 소관 2필지 1만3천766㎡가 국유지로 남아 있어 공유재산 관리 및 지적 공부정리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울산시는 15년이 지난 문서들을 검토해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문’ 등 공공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를 찾았으며, 조달청의 무상귀속 처리기준에 대한 충분한 법적 검토와 설명을 통해 무상귀속 협의를 이루어 냈다.

시는 해당 토지에 대해 현재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한 상태다. 해당 토지의 감정가격은 31억 원으로 미취득 국유재산 발굴을 통해 시유재산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자산 증대, 공공시설의 재산권 보호 등을 이뤘다.

한편, 울산시는 무상귀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함께 지난해 6월에 착공해 2023년 6월 준공예정인 ‘방어진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동구 및 북구 지역의 각종 도시개발로 인하여 늘어나는 하수를 차질 없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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