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12월 말까지 무자격·무등록자 부동산 중개행위 금지 홍보
스크롤 이동 상태바
청양군, 12월 말까지 무자격·무등록자 부동산 중개행위 금지 홍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개 읍면에 부동산 불법행위(무자격·무등록자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 공문 발송
이장상임위를 통한 홍보, 현수막 게시, 영상 송출, 지역신문 광고 등 피해 예방 주력
청양군청
청양군청

청양군이 오는 12월 말까지 무자격·무등록자 부동산 중개행위 금지 홍보에 집중한다.

군은 10개 읍면에 부동산 불법행위(무자격·무등록자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이장상임위를 통한 홍보, 현수막 게시, 영상 송출, 지역신문 광고 등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충남 전역에서 무자격자나 무등록자에 의한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을 양수·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