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공동주택 주차장 부족 주민불편 해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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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공동주택 주차장 부족 주민불편 해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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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및 놀이터 공간의 주차장 용도변경 등 주차장 부족 해소를 위한 여러 방안 의견 교환
공동주택 주차장 해소 방안을 위한 토론회
공동주택 주차장 해소 방안 토론회

아산시의회 이의상 의원(건설도시위원장)이 16일 건설도시위 회의실에서 공동주택 주차장 부족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맞벌이 증가에 따른 1가구 2차량 증가에 따라 아산시 공동주택의 주차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친환경자동차(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비율을 강화하는 관련 법 시행 예정에 따라 이루어진 이번 토론회는 이의상 건설도시위원장, 관련 부서(기후변화대책과, 경로장애인과, 교통행정과, 공동주택과) 과장 및 담당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재 아산시 주차장 조례(부설주차장)는 전용면적 85㎡당 1.2대 이상으로 되어있으며, 조례를 강화하여 늘릴 수 있는 최대 주차대수는 1.36대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택건설 동향을 고려한 장기적인 주차장 설치 기준 상향 검토 및 자체 심의·평가 시 추가 확보 방안과 조경 및 놀이터 공간의 주차장 용도변경 등 주차장 부족 해소를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 의견 교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공동주택 조경 및 놀이터 공간의 용도변경은 행위허가·신고 사항으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 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에 신청하면 검토 후 변경이 가능하다.

토론회를 주재한 이의상 의원은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공동주택 계획 수립 시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 다양한 시민 의견 수렴 및 타 지자체 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차장 부족 해소 방안을 관련 부서에서 적극 검토·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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