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은 마늘의 생산량 조절을 위해 2022년산 마늘 경작신고제 집중신고기간을 10월∼12월 3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늘 경작신고제는 2000년 자조금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추진된 획기적인 사례로, 마늘 경작자가 각 자조금 단체에 재배면적을 의무적으로 신고해 스스로 선제적·자율적으로 수급을 조절하는 제도다.
의무 신고대상자는 1000㎡ 이상 마늘을 경작하는 모든 농업인이며, 신고방법은 스마트폰·PC를 이용한 팜맵기반 웹프로그램에 접속해 농업인 스스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스마트폰·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농가는 읍면사무소에 신고대행 의뢰해 신고가능하다.
경작신고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필지 중 마늘로 등록되지 않은 필지는 경작신고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작물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는 경작지 관할 이·통장이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첨부해 경작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경작신고제는 농산물 생산자가 주축이 돼 농산물 수급 조절과 가격안정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농산물 수급 조절을 통한 가격안정화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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