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허위 도급계약서로 공사비 수십억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취득세를 탈루한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 10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이후 시·군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내 신축 건축물 취득세 과소신고 520건 중 도급금액 누락 43건을 선별한 후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도급계약 관련 건축주의 신고서류와 시공회사의 장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도는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실제 공사 계약금액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적게 납부한 사실을 밝혀냈다.
적발된 취득세 허위신고 건축물의 도급금액은 총 162억 원이며, 이중 누락된 도급금액은 33억 원으로 해당 건축주들은 이와 관련 취득세(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1억400만 원을 포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건축주인 A씨 등 3명은 도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건설회사 대표와 짜고 취득세 신고용으로 실제 도급금액보다 15억 원이나 낮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건축주 B씨는 도내 택지개발지구 내 대형 상가건물을 신축하면서 실제 도급금액보다 6억 원 낮은 도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준공 시점에 다운계약서 도급금액에 맞춰 시공회사 기성요청서(공사 단계에 따라 지급하는 기성금을 요청하는 문서)까지 허위로 작성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도는 건축주 신고문서와 시공회사 장부 대조를 통해 허위 신고행위를 적발했다.
공동건축주인 C씨 등 2명은 연립주택을 건축하면서 공사 기간 연장에 따라 도급금액이 6억 원 증액된 도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했는데도, 취득세 신고 때는 공사 기간만 변경한 변경계약서를 기존 도급계약서와 함께 제출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자기 책임으로 자진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만큼 납세자의 성실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경기도는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고 고의 탈세 등 범죄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