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1만4,100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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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1만4,100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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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4.3%↑주택 재산세 감소하고 토지분 재산세 증가
코로나19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군포시청

9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30일까지로 납기를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경기 군포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1만4,100건에 36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4.3%, 15억원 증가한 것으로, 1가구1주택 특례세율 적용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감소했으나,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토지분 재산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지로사이트 등으로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재산세는 2023년까지 3년간, 1세대 1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으로 표준세율의 0.05%p를 인하해 세부담이 완화됐으며,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6개월 이상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중과세율을 일반세율 수준으로 감면한다.

또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하 임대료의 50%를 상한으로 최대 100% 감면이 시행되며, 2021년도분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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