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추석 명절 과대포장 및 제품 재포장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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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추석 명절 과대포장 및 제품 재포장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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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반 편성 대형할인점, 유통판매업소 등 점검
위반 제조·수입자에게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재포장 및 과대포장 집중 점검
재포장 및 과대포장 집중 점검

충주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3일까지 지역 내 대형 유통업계 중심으로 제품의 재포장 및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제품의 재포장 및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 방지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다.

시는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대형할인점, 유통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이며, 포장 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상의 포장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포장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 명령을 실시해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의 전문 검사기관에서 검사받도록 명령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제품의 재포장 및 선물 세트 과대포장 등으로 인해 가격 인상, 쓰레기 과다발생 등의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환경오염과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제조업체의 자발적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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