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8월 1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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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8월 1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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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적용, 휴가철 코로나 확산 차단 총력
경주시청 전경사진
경주시청 전경사진

경주시는 다음달 1일까지 사적모임이 4명까지만 허용된다고 20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행 1단계가 유지되지만 사적모임 가능 인원이 8명에서 4명으로 강화된 것이다.

이는 정부가 수도권에 전례없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 지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전국으로 확산하는 경향을 보이자, 풍선효과에 의한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 전역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결정을 내림에 따른 조치이다.

사적모임 제한 강화 외에 다른 변동사항은 없다. 예외 사항인 △예방접종 완료자 △직계가족 모임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 필요시 △상견례(8인까지) △돌잔치(최대 16인까지)도 계속 허용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19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예방접종과 선제적 진단검사,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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