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무더기 폐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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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무더기 폐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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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전으로 밀린 민생법안…남은 회기 불과 10일 ‘국민만 피해’

^^^▲ 17대 마지막 정기국회 폐회(11월 23일)가 불과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연말 대선정국과 맞물려 법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있다.^^^
17대 마지막 정기국회 폐회(11월 23일)가 불과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연말 대선정국과 맞물려 법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임대주택법,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법, 한미FTA 이행 관련법안, 공교육 정상화 관련법안, 2단계 균형발전 등 민생·개혁법안들이 무더기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내년 초 임시국회를 기대할 수 있지만 18대 총선을 앞두고 있어 역시 법안 심사와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국회가 정치일정 때문에 국민생활과 직결된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손을 놓고 있는 형국이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0월 8일 국회시정연설에서 “다음 정부의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주게 되고 국민의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며 법안 통과를 간곡히 당부했었다.

민생·개혁법안 통과 안되면 국민들이 피해

13일 법제처에 따르면, 법안의 중요성, 처리의 시급성 등으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법안은 △ 중점관리법안 54건 △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및 피해보전 관련 법안 25건 △ 예산부수법안 등 주요법안 75건 등 모두 153건이다.

특히 중점관리법안 54건은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민생·개혁정책의 제도화와 직결돼 있어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될 경우 고스란히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우선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에 따른 징수비용 절감효과(연간 100억∼200억원)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또 통합에 따른 잉여인력 5000여 명을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 등 신규 서비스 인력으로 돌리려는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된다.

임대주택법 입법 지연되면 300억원 추가 금리 부담

비축용 임대주택사업을 담은 ‘임대주택법’의 입법이 차질을 빚으면 올해 계획된 사업에서만 300억원의 추가 금리부담이 발생해 서민들이 부담을 떠안게 된다.

방송·통신융합기구 및 IPTV법제화를 담은 ‘방송통신위 설립법’도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 이미 경쟁국들은 IPTV 등 방통융합서비스시장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법률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몇 년째 허송세월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도 차질을 빚으면 공공기관 청사 건립 등 각종 사업이 어려움에 빠지고, 관련 지역주민들간 이해갈등과 대립이 장기화될 수 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지난 7월 20일 기공식을 갖고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조성될 ‘첫마을’을 착공한 상태다.

지방 이전기업 법인세 감면 등 2단계 균형발전 차질 우려

참여정부 최고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방 기업에게 기간제한없이 지역 발전정도에 따라 법인세를 70%까지 차등감면하고, 지방이전 대기업에게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법인세 감면혜택을 주는 2단계 균형발전정책이 차질을 빚게 된다.

이 법은 또 전국 234개 시·군·구를 인구, 경제력, 재정 등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차등지원하는 ‘지역별 4단계 지원안’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출신지역에 따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데다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법안처리에 미온적이어서 정부의 애를 태우고 있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지난 9월 경북 김천에서 열린 혁신도시 기공식에서 “제 2단계균형발전정책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교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고,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원평가제’가 당초 계획대로 내년 3월부터 시행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통과도 필요하다. 이 법의 처리가 지연될 경우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간 갈등이 격화돼 학교현장이 혼란에 빠지고,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

열심히 일하는 정부, 민생·개혁정책 제도화에 총력

참여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민생·개혁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해 과거 어느 정부보다 열심히 일해왔다.

참여정부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난 4년간 제출한 법률은 모두 929건이다. 올해 정부입법계획 328건을 합칠 경우 총 1257건에 이른다. 이는 문민정부(830건), 국민의정부(1097건, 규제개선을 위한 단순개정 포함)보다 많은 수치이다.

특히 역대 정부에서는 해가 지날수록 국회제출 건수가 줄어든 반면 참여정부는 매년 증가하는 것도 특징이다. 일찌감치 주요 개혁과제 등에 대한 로드맵을 만든 뒤 연도별 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입법활동을 벌인 결과이다. 정부가 민생·개혁을 위해 쉬지않고 일했다는 뜻이다.

이제 17대 마지막 정기국회도 10여 일 밖에 남지 않았다. 연말 대선정국에다 막판 새해 예산안 심사일정까지 겹쳐 민생·개혁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얼마 남지 않은 정기국회 회기동안 정부와 협력해 민생·개혁법안 심사와 처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어느때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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