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농지 이용시설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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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농지 이용시설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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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이용 사례 증가 따라, 관내 농막 및 태양광시설 전수조사
농지이용시설(농막)
농지이용시설(농막)

최근, 농지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공주시가 이달부터 농막 및 태양광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등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를 보관하고 수확 농산물을 간이 처리하거나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바닥면적 20㎡이하이며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농막으로 신고된 면적 외 증축하거나 데크 및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마당을 시멘트, 잡석, 잔디 등으로 포장하거나 조경수를 식재하는 등 허용면적을 초과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한편, 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로 건축신고를 한 뒤 태양광 시설만 운영하는 등 불ㆍ편법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

시는 점검 결과 부적합으로 판단되면 계도기간을 거쳐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을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및 행정절차법에 의거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달 말 농막 및 태양광시설을 신고한 소유주를 대상으로 농지이용시설의 합법적 이용과 요령, 농업 활동에 필요한 제도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이어 허가, 환경, 상하수도 등 관련부서와 협업해 농지이용시설의 편법운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홍순만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지 실태점검은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정해 자진하여 합법적 이용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으로 범위를 벗어난 이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 위법 사항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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