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관내 중개사무소 대상 부동산 거래신고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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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관내 중개사무소 대상 부동산 거래신고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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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평택시는 공동주택(분양권) 등 부동산 거래 신고 금액이 시세와 현저히 차이나는 경우, 추가지불액(프리미엄)이 낮거나 없는 경우, 부동산 증여를 ‘매매’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경기도 평택시는 최근 분양권 아파트 거래 증가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다운계약 의심신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분양권 거래가 많은 아파트 거래 신고에 대한 정밀조사와 관내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할 예정이다.

매도인과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실제 거래가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소명서를 제출받아 조사하고 거짓 신고가 확인되면,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후 취득세 추징과 함께 양도세 탈루 혐의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최고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최초 신고자는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인중개사가 조사 및 처벌 대상이 된다.

한편 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와 함께 관내 중개업소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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