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후 급여 지급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주(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간이로 적용하는 세액을 기재한 표로,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매월 납부하고 연말정산시 실제부담세액을 확정해 차액을 환급 또는 추가납부하고 있다.
실제 최근 수년간의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가 미리 납부한 근소세는 원래 납부해야할 금액보다 30%가량 많이 내고 이후 환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이동이 많은 일부 근로자의 경우 과소 징수했다가 나중에 추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건강·고용보험료, 신용카드 공제, 교육비 등 특별공제의 경우 납세자별로 다양하여 이를 사전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 같은 방식을 따라왔다.
그러나 정부는 간이세액표상 공제액을 납세자의 실제 공제수준에 근접하도록 조정하여 납세자가 실제 납부해야할 세액수준을 초과하여 세금을 선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세 이하 자녀 2명을 부양하는 4인가족이면서 연간급여가 3000만원인 근로자는 연간 8만 3760원을 덜 낸다. 같은 조건에서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33만 9720원을, 50000만원이라면 42만 3360원을 덜 내게된다.
연봉이 2000만원이라면 연간 감소액이 현재보다 70% 줄어들어 현재 월 4300원에서 오는 8월부터 1310원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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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시행령 개정이후 급여 지급분부터 적용하되, 올해 1월부터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도 기존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중 개정간이세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금액에 대해 향후 원천징수시 이를 차감해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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