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 노조' 결코 용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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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 노조' 결코 용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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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 불법파업 ‘무관용원칙’ 철저 이행 지시

^^^▲ 김성호 법무부 장관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법무부(장관 김성호)가 오는 25일 부터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파업을 강행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집회를 불법 집회라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오는 25일부터 "한미 FTA 무산"이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조합원들의 찬반투표와 조정 등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을 감행하려 한다"면서 "이는 어렵게 이룩한 노사관계 안정기조와 OECD의 한국 노동상황 특별모니터링 종료결정 등 선진 노사관계가 정착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묵과할 수 없는 불법 정치파업"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목) 이는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않고 조합원들도 지지하지 않는 파업이라면서 이번 파업이 감행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노조 집행부뿐만 아니라 불법 파업을 부추기는 배후세력들까지 추적하여 그에 따른 불이익이 반드시 따르도록 엄정 대처할 것을 13일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 검찰국 공공형사과 안태근 과장은 "2006년의 무리한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반성과 온건 집행부의 등장 및 노사화합 분위기 형성 등으로 올해의 노사관계는 안정되고 있는 추세"라면서 "금년 분규발생건수는 5월말 현재 전년동기 대비 41.2%가 감소하고, 근로손실일수 역시 전년동기 대비 60.7%가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안 과장은 또 "OECD는 우리나라가 ‘96년 OECD 가입 당시에 노사관계법령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라 지난 10년간 한국의 노동법 및 노동관계 진전 상황을 모니터링"을 해 왔으며 "지난 12일 OECD 이사회는 참여정부 들어 공무원노조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인정, 직권중재절차의 폐지, 제3자 지원신고제도 폐지 등 노동법 및 노사관계 개혁성과에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높이 평가하여 전원일치로 한국에 대한 특별모니터링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당초 오는19일 부터 21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파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호응이 저조하자 찬반투표 부결을 우려 지난 8일 중앙위원회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조정을 거치지 않고, 6. 25. ~29. 한미 FTA 반대 목적의 정치파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한미 FTA의 최대수혜자로서 현장조합원은 물론 집행부도 파업에 소극적이었는데, 일부 강경파들에 의해 파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며 이는 엄연한 불법 집회라고 규정했다.

특히 "금속노조는 한미 FTA의 최대수혜자이고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고 있는 현대, 기아, GM대우, 쌍용차 등 완성차 4사의 노조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한미 FTA 반대를 위한 금속노조의 파업은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않고 조합원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13일(수) 금속노조가 예고한 불법 정치파업이 감행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을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 검찰국 공공형사과 안태근 과장은 김성호 법무부 장관의 특별 지시에 따라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집행부뿐만 아니라 불법 파업을 부추기고 있는 배후세력들까지 추적하여 불법에 따른 불이익이 반드시 따르도록 할 것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조정이나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는 업무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와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위반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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