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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6.15 선언에 기대어 먹고 사는 자들과 지원금

 
   
     
 

동아일보는 사망한 6.15 선언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먹고 사는 시민단체에 대해 “경찰 폭행 ‘실천연대’에 정부 올해도 지원금 줘”라는 제하의 기사를 올렸다.

행정자치부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사업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으로 선정해서 지원금을 주고 있다는 보도 내용이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란, 6.15 공동 선언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좌파들의 모임단체이다. 북한이 2006년 10월 19일 핵실험을 감행하기 전까지 6.15 공동선언은 효력을 담보하고 있었다.

북한은 이를 근거로 6자 회담 남북장성급회담, 남북장관급 회담 등을 통해 한국의 지원을 요청 혹은 강요하는 빌미로 삼아 왔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북한은 더 이상 6.15 선언을 빗대어 지원을 요구할 근거로 삼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6.15 선언문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조항도 보편적인 소멸 기간인 5년을 넘겼기 때문에 이미 죽은 선언문이라는 것이 일치된 견해이다.

그렇다면 이미 죽어버린 선언문을 토대로 단체를 결성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해체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이다. 또 올바른 판단이 있는 정부라면 해체 되어야 하는 단체에 지원금을 지원해 주어서는 안 된다.

좌파정권 하에 대한민국의 정체성까지 위협하는 단체를 지원단체로 선정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행자부의 정체도 의심스럽다.

보도에 의하면, 행자부는 지난달 1일 실천연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운동’에 대해 올해 보조금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30일 이 중 2400만 원을 지급했다. 나머지 600만 원은 중간 평가를 거친 뒤 9, 10월경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행자부는 지난해 이 사업에 대해 3년간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해분 3000만 원을 지급했다. 행자부는 올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사업을 공고하면서 공문에 ‘불법 폭력 시위단체에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청한 단체의 지부 대표 경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검증이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이 10일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충남 실천연대 대표 안모(48) 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충남도청 앞에서 7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총궐기대회’에서 폭력을 주도한 혐의로 다른 4명과 함께 구속됐다.

이들은 당시 도청 진입을 막는 경찰을 죽봉으로 때리고 도청 담장을 부쉈으며 횃불을 던져 향나무 190그루를 태웠다. 안 씨는 한미 FTA 범국민운동본부 대전충남본부 공동대표도 맡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경찰청으로부터 전달받은 지난해 불법폭력시위 단체 명단에는 안 씨에 대해 한미 FTA 범국본 직책만 나와 있어 실천연대 지부 대표인지 몰랐다”며 “안 씨의 직책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실천연대에 대한 제재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실천연대는 또 지난해 행자부로부터 700만 원을 지원받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방안’ 및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등 반미 친북 성향의 글이 담긴 책을 1000권씩 발간했다.

이들 책에는 “미국은 유엔사령부를 즉시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하며, 대북군사훈련을 중지하고 경제제재, 인권문제 등 대북 적대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한국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담겨 있다.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남측의 연합제 통일방안은 북측의 통일방안과 달리 일관성과 논리성을 찾기 힘들다”며 “북한이 주장한 연방제 방안은 남북 간의 차이를 존중하고 통일의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통일방안” 이라고 기술했다. 이상배 의원은 “불법 폭력시위 가담 사실이 밝혀진 실천연대에 대해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한미 FTA 범국본 등 불법 폭력시위를 벌이는 연대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단체들은 모두 지원을 금지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2007. 6. 11 04:11)

대한민국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행정자치부라면, 6.15 선언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정도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식견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가치관의 보호를 위해 바른 기준을 세우고 있어야 할 일이다.

아직 남북한은 통일되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안보와 함께 국민적 가치관의 일치단결이 필요한 때이다. 그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해도 국가는 안보적 차원에서 안보를 위협하는 친북행위를 막아야 한다.

행자부가 해야 할 일은 지방자치를 통해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하여 국론을 어지럽히는 반국가적 행위를 막아야 하고 반국가단체에 지원금이 흘러가지는 않는지 면밀히 살펴 국가와 국민의 유익을 위한 일에 효율적으로 지원되고 있는지를 살펴 주어야 한다. 행자부는 지금 역행하고 있다.

오히려 북한에 의한 적화통일을 목적으로 삼고 미군철수와 국보법 폐지를 외치며 남한 사회를 이분화 시키고 있는 이적 단체들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적단체들은 그 지원금으로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까지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행자부는 역사가 보이지 아니한가?

6.25 동란을 앞두고 미군과 소련의 동시철수를 주문했던 김일성과 민족에 의한 통일을 외치며 준동했던 남로당과 공산당 세력의 연합전략으로 말미암아 미군철수가 시작되었단. 1948년부터 시작된 미군철수는 1949년 6월 27일 마지막 남은 군사고문단까지의 완전철수가 이루어졌고 이듬해 1950년 6월 25일 육이오가 터졌다.

김일성의 남침으로 인해 400만 명의 희생자와 1000만 명의 이산가족이 탄생했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국가이며 국민이 되고 말았다. 당시 남침한 북한군의 최우선과업은 남한의 공무원들을 찾아내 몰살시키는 작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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