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헤지펀드 '돈 먹고 돈 먹기'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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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헤지펀드 '돈 먹고 돈 먹기'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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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 경제부총리가 14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 헤지펀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제 투기자본과 핫머니의 유출입으로 엄청난 혼란을 겪은 우리나라가 금융투기세력의 ‘돈 먹고 돈 먹기’ 놀음에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것이다.

헤지펀드는 100명 미만의 거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로 조세회피지역에 거점을 확보하고 자금을 운용하는 사모펀드다. 각종 투기에 따른 시세차익 극대화가 목표이기 때문에 생산적 투자와는 거리가 멀며, 금융시장에 일대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주범이다. 조세회피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더구나 헤지펀드는 주식·채권·통화·부동산·각종 파생상품 등 투자대상에 제한이 없으며, 차입투자와 공매도(매도 당시 소유하지 않은 유가증권을 후에 다시 매수하는 조건으로 매도하는 행위.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과 시장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도 있다.

오히려 정부는 투기자본의 규제와 생산적 투자의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 IMF 사태 이후 론스타·뉴브릿지캐피탈 등이 ‘먹튀’논란을 불렀고, 소버린·스틸파트너스 같은 금융투기자본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헤지펀드 허용 추진으로 ‘먹튀’ 금융투기세력의 손을 들어주면서 “헤지펀드 규제 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동참”한다며 현재로서는 있지도 않은 가공의 규제방안만 언급하고 있다.

정부는 당장 헤지펀드 허용 입장을 철회하고, 투기자본 규제에 나서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단기성 투기자금의 급격한 이동을 막을 수 있도록 △외환거래세의 도입 △가변예치의무금제 시행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2007년 5월15일(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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