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 현행범? 사건현장?
2007년 5월 14일 오후 5시경 시민주관 대한민국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대표 박문식) 회원 L 모 씨 등 3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접수시켰다.
이는 2002 대선과 관련 참정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에 대해 2007년 5월 1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별관:북관) 민사4호 법정에서의 판결 선고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것이다.
이 소송은 지난 2006년 8월 16일 이들 3인에 의해 제기되어 9개월동안 4차 변론까지 진행되고 지난 5월 11일 선고했었다.
당시 원고는 개표기를 수개표의 보조기기로 사용하면서 정상적인 개표를 하지 않아 개표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비밀개표였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이 작성한 조서와 사진, 중앙선관위가 조사한 계수기 사용현황 등을 공개하며 위법사실을 입증했었다.
이에 피고측 소송수행자의 답변서 내용은 핵심을 비켜가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면서 처음 100매 묶음을 실시하였다는 말을 바꾸어 100매 묶음 실시여부에 대해 법률에 정한바가 없으므로 굳이 실시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사실들이 공판과정에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날 재판부는 기각 판결을 하면서 밝힌 이유를 들어보면 얼른 납득가지 않는 대목이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이유(더욱 정확한 내용은 판결문을 봐야 하겠으나)를 설명하면서 2002 대선의 개표기에 의한 개표에 대해 다투는 소송이라며 개표기를 수개표의 보조기기로 사용함에 따른 개표부정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오인한듯한 표현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가 위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제시했으나 이로서는 불법인지 인정키 어렵고 설사 적법절차에 의해 진행되지 않았다 해도 직접적인 증거가 아닌 이상 다툴 수 없다 했다.
또 재판부도 판단에 잘못이 있을 수 있고 또 판단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거나 불만이 있다면 항소심에서 다투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개표가 사실행위라 할지라도 그 진행과정에 위법행위가 가미되었거나 불법행위가 작용되었다면 이는 불법행위로 봄이 올다고 생각한다.
개표는 유권자 각인이 투표로 자신의 의사표현을 한 후 이를 개표과정을 통해 선거에서 나타난 통합적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므로 단순히 투표수를 확인하여 계수하는 데만 의미를 둘 수는 없다.
재판과정에 2002 대선의 개표에 있어서 위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했으나 그것만으로는 직접적인 불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함은 제출증거가 개표과정의 결과물로 나타난 불법·위법행위의 증거로 판단된다면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반증책임이 피고에게 부담되어져야 함은 마땅하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사실행위를 근거로 직접적인 불법행위증거를 제시해야만 판단가능하다 함은 과정에 드러난 결과론적 증거는 인정키 어렵다고 표현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는 직접적인 선거관련 양심선언이나 불법행위 지시문서가 밝혀져야만 판단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불법·위법에 의해 산출된 결과물이 나왔음에도 이것만으로는 불법행위를 알 수 없다며 불법행위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 없이는 안 된다면 사건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생포하기 전에는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부정개표를 증명할 증거가 드러나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영원한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며 또한 이는 국민 스스로 나서서 문제점을 해결하라는 명령이 아니고 무엇인가?
차후 개표기, 전자투표기 사용반대나 투표소 개표 등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2002 대선과정의 개표부정 등 위법행위와 대선 관련 지시문서를 임기 중 보관치 않고 폐기 처분하는 행위나 이를 가능케하는 제도 등에 대해 따지며 지적하는 적극적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사법부가 처참한 몰골로 자신의 책무를 유기하고 시대의 정의로 판단기준마저 회피하는 비겁함을 보고 있는 듯하여 가슴이 미어짐을 속일 수 없다.
[시민주관] 대 한 민 국 부 정 선 거 진 상 규 명 위 원 회
Korean Election Fraud Investigation Committee - Organized by Korean Civilians
이는 2002 대선과 관련 참정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에 대해 2007년 5월 1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별관:북관) 민사4호 법정에서의 판결 선고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것이다.
이 소송은 지난 2006년 8월 16일 이들 3인에 의해 제기되어 9개월동안 4차 변론까지 진행되고 지난 5월 11일 선고했었다.
당시 원고는 개표기를 수개표의 보조기기로 사용하면서 정상적인 개표를 하지 않아 개표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비밀개표였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이 작성한 조서와 사진, 중앙선관위가 조사한 계수기 사용현황 등을 공개하며 위법사실을 입증했었다.
이에 피고측 소송수행자의 답변서 내용은 핵심을 비켜가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면서 처음 100매 묶음을 실시하였다는 말을 바꾸어 100매 묶음 실시여부에 대해 법률에 정한바가 없으므로 굳이 실시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사실들이 공판과정에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날 재판부는 기각 판결을 하면서 밝힌 이유를 들어보면 얼른 납득가지 않는 대목이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이유(더욱 정확한 내용은 판결문을 봐야 하겠으나)를 설명하면서 2002 대선의 개표기에 의한 개표에 대해 다투는 소송이라며 개표기를 수개표의 보조기기로 사용함에 따른 개표부정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오인한듯한 표현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가 위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제시했으나 이로서는 불법인지 인정키 어렵고 설사 적법절차에 의해 진행되지 않았다 해도 직접적인 증거가 아닌 이상 다툴 수 없다 했다.
또 재판부도 판단에 잘못이 있을 수 있고 또 판단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거나 불만이 있다면 항소심에서 다투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개표가 사실행위라 할지라도 그 진행과정에 위법행위가 가미되었거나 불법행위가 작용되었다면 이는 불법행위로 봄이 올다고 생각한다.
개표는 유권자 각인이 투표로 자신의 의사표현을 한 후 이를 개표과정을 통해 선거에서 나타난 통합적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므로 단순히 투표수를 확인하여 계수하는 데만 의미를 둘 수는 없다.
재판과정에 2002 대선의 개표에 있어서 위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했으나 그것만으로는 직접적인 불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함은 제출증거가 개표과정의 결과물로 나타난 불법·위법행위의 증거로 판단된다면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반증책임이 피고에게 부담되어져야 함은 마땅하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사실행위를 근거로 직접적인 불법행위증거를 제시해야만 판단가능하다 함은 과정에 드러난 결과론적 증거는 인정키 어렵다고 표현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는 직접적인 선거관련 양심선언이나 불법행위 지시문서가 밝혀져야만 판단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불법·위법에 의해 산출된 결과물이 나왔음에도 이것만으로는 불법행위를 알 수 없다며 불법행위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 없이는 안 된다면 사건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생포하기 전에는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부정개표를 증명할 증거가 드러나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영원한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며 또한 이는 국민 스스로 나서서 문제점을 해결하라는 명령이 아니고 무엇인가?
차후 개표기, 전자투표기 사용반대나 투표소 개표 등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2002 대선과정의 개표부정 등 위법행위와 대선 관련 지시문서를 임기 중 보관치 않고 폐기 처분하는 행위나 이를 가능케하는 제도 등에 대해 따지며 지적하는 적극적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사법부가 처참한 몰골로 자신의 책무를 유기하고 시대의 정의로 판단기준마저 회피하는 비겁함을 보고 있는 듯하여 가슴이 미어짐을 속일 수 없다.
[시민주관] 대 한 민 국 부 정 선 거 진 상 규 명 위 원 회
Korean Election Fraud Investigation Committee - Organized by Korean Civil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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