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우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 개정안은 출총제 적용대상을 자산규모 10조원(현행 6조원) 이상 기업집단 중 자산 2조원 이상 핵심기업으로 완화하고, 순자산 대비 상호출자 한도를 현행 25%에서 40%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그 취지가 재벌이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총수 일가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데 있다.
총수 일가가 불과 4.95%의 지분으로 286억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두산그룹의 사태는 재벌체제가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의사 결정구조, 투명성 같은 현대 주식회사의 운영 원리를 무자비하게 유린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출총제는 도리어 강화돼야 한다.
또 출총제는 1997년 폐지됐다가, 대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순환출자 증가로 내부 지분율이 증가하자 사회적 심각성이 대두, 1999년 부활한 제도다. 이런 전례에 비춰 볼 때, 열우당의 ‘권고적 당론’ 채택은 총수 개인의 경영 독점을 위한 계열사 불리기와 비생산적 출자행위만을 조장해 기업 발전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크다.
재벌총수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온갖 궤변과 말재주를 구사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열우당은 이제 국민으로부터 ‘권고적 해체론’을 들어도 억울할 이유가 없다.
2007년 3월29일(목)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