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고사이언스, 동종유래 세포치료제 칼로덤 품목허가 갱신
스크롤 이동 상태바
테고사이언스, 동종유래 세포치료제 칼로덤 품목허가 갱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재 품목허가 기준에 맞춰 칼로덤 유효성과 안전성 재입증

테고사이언스(대표 전세화)의 동종유래 세포치료제 칼로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 갱신을 승인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2005년 품목허가를 받은 칼로덤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재입증 되었다.

칼로덤은 2005년 심부 2도 화상, 2010년에는 당뇨성족부궤양을 적응증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이후, 각각 PMS(의약품 시판 후 조사)를 통해 재심사를 통과했다. 금번 품목허가 갱신은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제도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제도는 품목허가를 유지하기 위해 5년이 지나면 해당 약물의 안전성과 유효성, 생산실적 등 자료를 제출해 심사 받는 제도로 2013년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최근 기허가된 세포치료제들을 전면 재조사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국내 바이오 산업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 시기에 칼로덤은 현재의 더욱 강화된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며 품목허가 갱신을 승인 받아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확인했다는데 의의가 크다.

테고사이언스의 칼로덤은 품목허가 이후 의료현장에서 350,000 그래프트 이상 적용되어 온 세포치료제이며, 97% 이상이 세포치료제 매출인 테고사이언스는 탄탄한 기술력과 재무안정성으로 2014년 기술특례가 아닌 직상장을 통해 코스닥에 입성한 보기 드문 바이오 기업이다.

한편, 심부 2도 화상에만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되던 칼로덤은 작년 당뇨성족부궤양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급여 신청을 하였으며, 현재 건강보험 확대 적용을 위한 마지막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