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의 주택법 개정안에 포함된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의 내용은 그야말로 건설업체가 서민들에게 바가지 씌우는 행위를 최소한 규제하는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지금의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민간아파트에 적용하더라도 건설업체들의 아파트값 부풀리기는 충분히 가능해 실질적으로 공정한 분양가 산정과는 거리가 멀다.
현재도 공공택지 공급주택에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는 건축비, 가산비용, 택지비가 공개되지만, 각 항목에 대한 상한선만을 규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풀릴 수 있기 때문에 건설업체의 폭리취득이 가능하다.
공공택지 공급주택에 적용한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는 [(①기본형 건축비+②지하층 건축비)×③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④지하층 건축비를 제외한 가산비용+⑤택지비 등으로 구성되지만, 현 제도는 각 항목에 대한 상한선만을 규정해 사실상 분양가는 언제든지 부풀려질 수 있다.
표준건축비(원가연동제 적용 주택)의 경우 평당 288만원에 불과한데도 분양가상한제에서의 기본형 건축비(지하층 건축비 배제)는 평당 368만원이나 된다. 여기에 가산비용을 포함한 평당 건축비는 서울 수도권이 평당 500만원을 훌쩍 넘어선다.
분양원가 공개도 마찬가지다. 후분양제도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분양원가 공개는 실질원가가 아닌 예정원가 공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숫자놀음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의 ‘원가공개는 시장원리에 반하는 것이며 게다가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는 시작점’이라는 주장과 여당의 일부의원이 분양원가 공개시 공급이 축소된다는 주장은 건설업체의 폭리를 보장하기 위한 궤변일 따름이다.
공급자 위주의 시장에서 공급자가 맘대로 폭리를 취하는 것이야말로 반시장적 행위이며, 정부안대로 주택법이 개정된다 해도 폭리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급축소는 어불성설이다.
정부 여당의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한나라당과 일부 열린우리당의 반대론은 화려한 말잔치로 국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는 위협이다.
민주노동당은 정부 여야 △무주택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기준 도입 및 주택청약 1세대 1구좌제도 복구 △후분양제 조기도입 △분양가상한제의 일반적 적용 및 실질 건축원가에 기초한 원가연동제복구 △환매조건부·대지임대부 분양주택 도입 등을 골자로 민주노동당이 입법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2007년 2월22일(목)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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