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 대도시 특례 완성 구체적인 활동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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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 대도시 특례 완성 구체적인 활동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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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내에 국회 통과할 수 있을 것” 기대
별위원회 추진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가 특위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는 11일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특례시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특위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례시 추진부서로부터 그동안의 추진상황, 대·내외적 환경 변화, 향후 추진전략과 계획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활동을 논의했다.

지난해 10월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의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현재는 법제처 심사를 진행중이며 빠르면 상반기 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의회는 제도적으로 명칭이 부여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직된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는 수원시를 비롯한 창원, 고양, 용인 등 100만 이상 지자체·의회와 공동대응, 국회의원과의 공조를 통해 법 개정에 힘을 싣는 한편 향후 특례시에 걸맞은 기능과 권한을 위해서도 토론회, 간담회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에는 장정희 위원장과 박명규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호진, 김영택, 강영우, 이병숙, 송은자, 채명기, 조미옥, 조문경, 최인상, 문병근 의원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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