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환경부가 사표 제출을 거부한 산하기관 임원을 표적 감사한 정황을 포착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환경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임원의 사퇴 여부를 다룬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환경부 감사실이 작성한 이 문건에는 김현민 전 환경공단 상임감사 등 일부 임원들에 대해 무기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반응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은 16일 “이미 지난해 국회 출석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사표를 내도록 부탁했다’며 일부 사실을 시인한 바도 있다”며 “이번에 검찰이 압수수색한 자료에는 '사표 제출시까지 감사' 등 더욱 노골적인 내용이 증거로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가 시작되자 김 전 장관은 '표적 감사'를 부인하는 데 급급하고 있지만,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있다”며 “김 전 장관이 더 큰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으려면 진실을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오히려 관심은 윗선으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파문은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가 사실임을 입증한다”며 “과연 어느 선까지 '상명하복'이 되었는지 검찰은 주저 없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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