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그 동안 게임장 주변 환전소에 대해 업주가 직접 운영하거나 업주와의 공모관계가 입증된 경우 외에는 처벌법규가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이번에 개정된 게임산업법은 누구든지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나 상품권 등 경품을 환전해 줄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환전행위 집중 단속이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 동안 게임장 주변의 환전소는 물론이고 일반 점포나 사무실 등으로 위장한 환전소까지 철저히 추적하여 색출할 방침이며, 경찰서별로 상품권 환전 경로 등, 사전첩보를 수집하여 환전 용의업소 포착시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 초기에 불법환전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또, 환전행위 특별단속과 병행하여, 단속기법의 차이 등으로 인한 단속의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난 15일부터 오는 2월11일까지 경찰서간 교차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충남경찰청은 지난 해 11월1일부터 올 1월16일까지 사행성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사행성게임기와 PC 등 4700여대를 압수하고, 제작ㆍ유통 본사 3, 도박개장 127, 개ㆍ변조 26, 경품취급기준 위반 72, 기타 183건 등 총 433건을 적발하여 26명을 구속하고 493명 불구속, 6명 즉심, 411명을 행정처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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