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태장동, 판부면 금대리 새로운 경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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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태장동, 판부면 금대리 새로운 경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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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12월 20일(목)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오승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를 열고 태장1지구 253필지 및 금대8지구 285필지 등 총 538필지에 대한 새로운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앞서 원주시는 지난 8월 태장1지구(태장동 원주IC 앞 신촌마을) 경계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과 금대8지구(금대초등학교 앞 5번 국도 인근 마을)의 임시 경계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바 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2개 사업지구의 이의신청 및 의견접수 내용을 검토해 사업지구 경계를 심의했다.

그 결과 태장1지구의 253필지 경계가 확정돼 지적공부와 토지등기부가 재작성 되며, 금대8지구는 최종 이의신청을 받게 된다.

한편, 원주시는 2013년부터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시작해 10개 지구 1,479필지의 경계 확정을 완료한 가운데 현재 10개 지구 3,601필지에 대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앞으로 원주시 면적의 약 25%에 해당하는 64,000여 필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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