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의회 의원들은 지난 10월 제2차 추경예산에 총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시설키 위한 부지매입비 2억원을 편성, 승인했다.
이때 H의원의 친인척 Y모씨 소유의 부지가 부적절한 요건에도 불구 게이트볼장 시설부지로 지정 승인하는 월권해우이를 감행하자 특정인과의 유착의혹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생활체육 진도군 게이트볼 연합회(회장 김철호 78세)는 공설운동장 입구에 위치한 진도읍 동외리 1084번지 LPG주유소 뒤편에 시설해 주기를 군의회에 청원했으나 거부되자 집단민원을 제기, 진도군의원들의 부당한 월권행위를 폭로했다.
진도군 게이트볼장 시설 예정부지로 의회에서 지정한 진도읍 남산리 453-26번지는 면적 838평으로 진도경찰서에 인접한 직사각형 부지로 군의원 H씨의 친인척 Y모씨의 소유로 감정평각 가격상 용지구입비가 2억원(평당 25만2천원)이상이 소요되며 추가로 약 1억원 이상을 더 투자해야만 주차장 설비가 가능한 곳이다.
또한 게이트볼 회원 대부분이 고령의 노인들로 구성되어 교통혼잡 지역인 신호등 3개소를 경유해야 경기장 출입이 가능해 각종 안전사고 유발이 우려되는 부적절한 곳이라는 것.
더불어 진도군 게이트볼 연합회가 시설키를 원하는 부지는 진도읍 동외리 1084번지, 면적 745평으로 진도군수협의 소유이며 부지매입비가 9천5백만원(평당 12만8천원)이 소요되고 공설운동장 입구테 위치 각종 행사가 용이하다. 그리고 국도 4차선이 서북풍을 막아줘 노인들이 운동하기가 적절할 뿐 아니라 인접부지를 추가 매입한다면 전국규모의 대회를 유치해도 경기장 및 주차장이 불편없이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최적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도군 게이트볼 연합회 회원들은 “시설부지 매입비의 예산편성은 의회에서 확정되나 특정인을 위해 부적절한 부지를 지정해 승인하는 것은 지나친 월권행위이다”면서 건의사항이 거부될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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