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 홍수조절 댐 결국 건설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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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홍수조절 댐 결국 건설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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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지연,홍수조절댐으로 최종 결정

건교부는 20일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한탄강홍수조절댐은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과 연천군 연천읍 일원 한탄강에 높이 83.8m, 길이 694m, 총 저수용량 2.7억㎥ 규모(소양강댐의 약 1/11 규모)로 건설되며, 총 저수용량 전량을 홍수조절에 사용, 군남홍수조절지(경기 연천, 홍수조절용량 0.7억㎥)와 함께 임진강 유역의 홍수피해 경감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한탄강댐은 홍수조절 전용댐으로 건설되어 평상시엔 수문을 개방하여 자연하천과 같이 운영하다가 홍수시에만 일시적으로 물을 저장하여 홍수를 조절하게 되므로 다목적댐과 달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불필요하고 안개 증가 등의 환경영향도 거의 없게 된다.

건교부는 댐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하여는 대화를 통해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목적댐으로 전환할 경우의 개발규제를 우려하는 철원지역에 대하여는 철원군과 협약체결 등 다목적댐 전환방지장치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댐 건설 사업에 대한 지역의 참여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주민대표, 시민단체, 지역전문가, 지자체공무원 등으로지난10월 “한여울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다.

건설교통부는 한탄강홍수조절댐이 수도권에 위치하는 지리적인 이점을 감안,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기능을 대폭 확충하여 환경친화적인 관광자원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아래,

댐 건설로 조성되는 약 340만평(11.4㎢)의 홍수터에는 자연생태공원, 들꽃광장, 자연습지 관찰시설 등 친환경시설을 적극 설치하고 홍수터 주변 지역에는 자연건강 휴양마을, 체험형 농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댐을 건설하는 동안에는 댐법 제41조에 의거 455억원의 정비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 복지문화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투자하도록 하고 댐 건설 이후에도 댐법 제43조에 의거 약 7억원의 지원사업비를 지원하여 주민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한탄강홍수조절댐은 기본계획 고시 이후 수몰지역 등에 대한 보상조사를 거쳐 2007년 상반기 중에 공사에 착수하게 되며,

한탄강 댐은 1990년대 말 임진강 유역의 대규모 홍수피해를 계기로 건설이 추진되었으나 유관기관장의 뇌물수수에 의한 구속등으로 지연되었고,

상류 지역 및 환경단체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다 지난 8월22일 국무조정실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에서 홍수조절댐으로 건설키로 최종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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