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건설노조에 대한 탄압, 포스코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에 이어 진행되는 경기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은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무자비한 탄압의 면면을 보여주고 있다.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포스코 하중근 건설노동자를 살해하고 60여명의 포스코 건설노동자를 구속수감시키는 극악한 수준에 와 있다.
건설노조는 건설비리문제 척결, 투명한 건설현장을 위하여 활동을 하고 있으며 건설현장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다단계 하도급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투쟁하고 있다.
특히 경기건설노조의 이번 사건은 2003년 3차례의 경찰 수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음이 확인
되어 수사가 종결되었던 사건이다. 이를 다시 노동조합아 공갈과 협박으로 전임비를 뜯어 낸 것으로 왜곡하며 공갈죄를 뒵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다.
지난 3월 ILO에서는 "건설노조의 단협 체결과 전임비 요구는 정당"하며 "한국정부의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 "간부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ILO의 권고도 무시하고 하반기 로사관계로드맵, 비정규법안 등으로 노동자들의 분노가 표출되고 있는 위협적인 투쟁을 막아보고자 투쟁의 앞장에 서있는 건설노동자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정부는 3차례의 수사를 통하여 정상적이며 합법적인 활동을 해온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하고 ILO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수원 지방검찰청은 종결됐던 사건을 끄집어내어 공갈죄라는 죄명을 덮씌여 건설노조의 권위를 더럽히고 간부를 구속하여 노조를 파괴하려는 책동을 단장 중단하라.
2006년 9월 15일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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