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2회 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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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2회 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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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현재 연 1회로 제한돼 있는 생후 7일 이내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무상 지원을 2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국회의원 발의로 추진된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장애 위험 영유아에 대한 선별검사 횟수를 확대 실시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이 제출한 개정법률안은 '장애위험 영유아'를 '출생 당시에는 장애 여부가 판명되지 않았으나 발달과정 중 조기 개입이 제공되지 않으면 장애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 영유아'로 정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연 2회 이상 실시토록 명시했다.

또 이같은 선별검사 결과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한 경우 장애의 진단·판정을 위한 검진비용도 지원토록 했으며,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 발의와 관련 나 의원은 "장애원인을 조기에 발견하면 장애를 예방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부족과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아동의 삶의 질 저하와 국가적 재정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 될 경우 5년간 총 1,322억8,9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연 1회에 한해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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