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장애 위험 영유아에 대한 선별검사 횟수를 확대 실시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이 제출한 개정법률안은 '장애위험 영유아'를 '출생 당시에는 장애 여부가 판명되지 않았으나 발달과정 중 조기 개입이 제공되지 않으면 장애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 영유아'로 정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연 2회 이상 실시토록 명시했다.
또 이같은 선별검사 결과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한 경우 장애의 진단·판정을 위한 검진비용도 지원토록 했으며,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 발의와 관련 나 의원은 "장애원인을 조기에 발견하면 장애를 예방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부족과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아동의 삶의 질 저하와 국가적 재정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 될 경우 5년간 총 1,322억8,9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연 1회에 한해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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