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지방세 과년도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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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지방세 과년도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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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지방세 과년도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뉴스타운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지난 20일 최현덕 부시장 주재로 『2017년 지방세 과년도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2월 6일 8개 행정복지센터의 개청과 함께 세무팀이 신설됨에 따라, 그 간의 각 행정복지센터별 지방세 과년도 체납세의 정리 와 압류 및 체납처분 등 실적을 평가하고 향후 징수대책을 강구하고자 개최되었다.

시의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목표액은 이월체납액 556억 94백만원의 50%인 278억 47백만원이며, 8월말 기준 정리액은 전년도 동월말 보다 4.8%가 증가한 43.8%인 266억 16백만원의 실적을 거두었다.

이는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집중적인 채권압류와 행정제재 추진과 발달된 정보기술을 활용한 온라인매출채권 압류, 자동차체납차량 단속 등의 결과라 고 할 수 있겠다.

시는 앞으로도 은행대여금고, 리스보증금압류 및 범칙사건 조사와 같은 신 징수기법과 부동산공매,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기존의 효율적 인 징수기법을 통한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최현덕 부시장은「과년도 체납세 징수율 증가에 힘써 온 각 행정복지센 터 관계자의 노력에 대하여 치하하고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기법 및 세원 발굴을 통한 징수활동으로 징수목표율 50%를 초과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 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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