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하지원이 골드마크로부터 11억원대 피소를 당한 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원의 소속사 해와달엔터테인먼트는 29일 "하지원의 브랜드 홍보 활동 불이행 관련 내용은 이미 지난 번 초상권 관련 소송에서 골드마크 측이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원은 골드마크와 어떠한 매니지먼트 또는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골드마크 측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골드마크 측은 "하지원은 당초 화장품 회사인 (주)골드마크의 주식 30%를 받고 골드마크에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을 제공해 브랜드를 홍보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맺었다"며 "그런데 하지원은 위와 같은 약속을 위반해서 (주)골드마크 홍보를 전면 중단하다가 지난해 7월 (주)골드마크를 상대로 돌연 공동사업약정 취소 및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골드마크와 화장품 브랜드를 론칭한 하지원은 당시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정말 제 빅 아이템으로 이용하고 있는 제품"이라며 직접 홍보에 뛰어들었다. 반년 만에 홈쇼핑 매출 60억원을 달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돌연 하지원은 회사를 상대로 자신의 얼굴과 이름은 물론, 브랜드 상표를 단 화장품까지 모두 폐기하라고 소송을 냈다.
동업자가 사전 동의없이 거액의 임금을 가져가는 등 신뢰관계가 깨져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것.
이에 골드마크 측은 "하지원에게 홍보 대가로 주식 30%를 무상으로 줬다. 주식을 내놓지 않을 거라면 초상권을 쓰도록 해줘야 한다"고 밝힌 반면 하지원 측은 "내 돈을 내고 정당하게 받은 것"이라며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이제까지 배당금은 물론, 모델료도 한 푼 받은 게 없어 공짜로 초상권을 쓰게 해준 셈"이라며 소송과 별도로 초상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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