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제경찰서(서장 김성근)에서는 7월 20일 오전 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경찰서 전 직원 참석한 가운데 공용차량 사적이용금지 교육을 실시하였다.
순찰차, 형기차 등 모든 공용차량 사적이용금지, 근무 중 사적인 용무를 위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근무지내 개인용무 위한 112순찰차 및 공용차량 이용금지 등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13조에 대해 교육하였다.
김성근 서장은 기본근무·보안관리 철저 및 복무규율 준수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신뢰받고 청렴한 인제경찰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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