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포도산업특구', "성주 참외산업특구" 신규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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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포도산업특구', "성주 참외산업특구" 신규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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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결과

경상북도는 2월 28일(화)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7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김천포도산업특구', '성주참외산업특구'가 신규로 지정되어 경북도의 특구는 7개로 늘어났다.

이날 신규로 지정된 지역특구는 ▲김천 포도산업특구, ▲성주 참외산업특구, ▲여수 시티파크리조트특구, ▲단양 석회산업발전특구, ▲남해 귀향마을특구, ▲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 ▲곡성 21세기 농촌교육 선진화특구 등이다.

이에 따라 경북지역의 특구수도 총 7개(5→7)로 늘어나게 되었다. 영양반딧불이생태체험마을특구, 안동산약(마)마을특구, 영천한방진흥특구 상주곶감특구, 영덕대게특구, 김천포도산업특구, 성주참외산업특구로 밝혀 졌다

경북지역에서 지정된 특구를 살펴보면 김천 포도산업특구(사업자:김천시장) (지정사유) 김천시는 국내 최대의 포도생산 지역으로 친환경 포도산업의 육성과 체험형 관광산업 개발로 포도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특구로 지정하였다.

동 특구는 김천시 봉산면· 대항면 일원 약 8만여평 규모에 포도 산지유통센터와 수출포도 생산단지 조성으로 포도 수출산업클러스터화를 도모하고, 친환경 체험농원 및 농가형 민박단지 조성 등 포도 테마마을 조성 등을 통한 관광개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 연구원의 체류기간연장(2년→3년) 및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 허용, 수출포도단지 등의 조성을 위한 농지의 임대·사용대 허용, 포도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로점용 및 차량통행 제한 허용, 생산식품표시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등의 규제 특례가 적용되었다.

한편 경북지역에서 추진중인 특구는 모두 40개로서 지정된 특구가 7개소, 지정신청 중인 특구가「의성 마늘·과수가공유통특구」,「문경 오미자산업특구」등 2개소로서 3-4월중 지정될 예정이며 공고를 완료하고 신청을 준비중인 특구가 「포항호미곶해양레져특구」등 5개소 「예천애플밸리특구」,「울진로하스(웰빙·친환경)농업특구」등 2개소는 공고중이며 「경산종묘산업특구」,「안동 생명의 콩마을특구」등 계획수립을 추진중인 특구가 24개소이다.

경북도에서는 특구지정의 남발을 억제하고 유사한 과제의「공동특구」추진 등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특구지정의 내실을 기하면서 기 지정 된 특구의 운영내실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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