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가 출산장려금 지급대상 기준이 이달부터 완화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로부터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 또는 모가 출산일 기준 충북도내 3개월 이상 및 충주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했다.
두 기준 중 충북도의 출산장려금 지급대상 기준 개정으로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상 도내 거주 조건이 도내 거주로 확대된 것이다.
시는 그동안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충주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첫째아 30만 원, 둘째아 60만 원, 셋째아 1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또한 다태아 출산 시 첫째,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에 쌍둥이 200만원, 세쌍둥이 300만 원의 추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한편, 6개월 이상 충주에 거주한 산모에 대해 매 임신마다 임신축하금 10만 원도 지급하고 있다.
도내 거주 조건 완화로 출산 가정은 둘째아 이상 출산 시 최대 340만 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시는 출산장려금 외에 출생아 건강보험료도 지원한다.
신용협동조합과의 협약을 통해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시에서 매월 1만6천 원씩 5년간 건강보험료를 납입하고 10년간 암, 특정질병, 상해, 화상, 골절 등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셋째아 이상 자녀의 보호자가 출생신고 시 출산장려금과 함께 신청하면 되며,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은 중단되고 해약 환급금은 시로 귀속되는 조건이다.
한편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금, 건강보험료 지원 외에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출산준비교실, 임신부 엽산제·철분제 지원, 영양플러스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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