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식물보호단체의 환경보호 및 보존의지에 찬물을 끼얻는 처사로 의심을 사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J식물보호단체 이사인 박모씨(53·서귀포시 토평동)를 산림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25일 오후4시30분께 제주항 4부두에서 자신의 화물차량에 학계 미발표식물인 우단일옆,바들참빗류,제주특산물 한라돌창포를 비롯한 희귀식물인 산진달래 ,비자란 ,흑난초와 제주지역의 자연석돌인 현무암 등을 싣고 타지방으로 밀반출하려다 적발됐다.
박씨는 희귀식물과 자연석등을 서울 양재동 꽃시장내 서울농업무역센터에서 열리는 꽃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운송중 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박씨는 사단법인인 J식물보호협회로부터 출품요청을 받고 제주도의 협조아래 반출하려 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제주해경은 이에 따라 박씨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더욱이 이번에 적발된 환경보호야생식물과 산진달래,흑난초 등 희귀식물은 현행법상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식물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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