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업무추진비 '클린카드'전면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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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업무추진비 '클린카드'전면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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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사용할때 발급받아야

모든 행정기관은 1월27일부터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유흥업소 등에서는 결재가 되지 않는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써야한다.

또 공적 업무출장으로 적립되는 항공마일리지는 국내외 출장 등 공적 용도로만 사용해야하고, 기관간의 비공식적인 섭외나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도 크게 제한된다.

기획예산처는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6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마련하고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각 정부기관의 업무추진비를 20%삭감한 ‘업무추진비 제도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그동안 예산집행과정에서 제기된 과제들에 대한 개선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우선 이 지침은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유흥업소 등에서는 결재가 되지 않는 ‘클린카드’ 발급받아 사용토록 규정했다.

클린카드는 카드사용 기관이 카드사와 협의하여 가맹점 제한 범위를 정하고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의 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거래제한 업종’이라는 거절메시지가 뜨면서 결제가 되지 않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다.

지난 2004년 정부통신부 산하기관의 업무추진비 과다사용이 문제가 되면서 도입되기 시작한 이 카드는, 현재 정보통신부 산하기관, 조폐공사・토지공사 등 공기업, 대구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이와 함께 기관간의 비공식적인 섭외・접대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내부직원 격려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사용을 제한하고, 이와 관련된 지출이나 업무와 관련된 소규모 지출은 월정직책급을 활용하도록 명문화했다.

아울러 업무추진비 집행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이 지침의 범위 안에서 각 행정기관이 자체 세부지침을 의무적으로 마련, 시행토록 했다.

업무와 관련하여 항공기를 이용할 때 적립되는 항공마일리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국내외 출장 등 공적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또 2월중에 각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비 절감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연말 예산집행시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지출은 억제하도록 했다.

국고보조금은 사전에 행정절차 이행여부,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예비비의 배정 전 집행을 금지했다.

또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하고 개선할 수 있는 공개소프트웨어 활용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소프트웨어 도입을 저해하는 비표준적 특정기술요건을 명시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기획예산처는 이 지침은 각 부처 예산집행 공무원들이 예산집행과정에서 준수해야할 구체적인 표준규범으로 감사원 감사 때 예산집행의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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