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무원노조가 25~26일 신임 위원장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민주노총 가입 찬반 총투표를 불법으로 규정, 투표소 봉쇄 등의 강경대응 지침을 중앙부처와 각급 지자체에 시달했다.
이날 정부의 지침하달은 실제 공권력 투입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지방선거 낙선운동 전개와 일괄 단체협상 진행 등을 선언한 공무원노조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엄포용’ 성격이 강하다.
행정자치부는 ▲기관내 투표소 설치 차단 및 설치된 투표소 봉쇄 ▲근무시간중 투표행위 금지 조치 ▲부서별 순회투표행위 차단 ▲투표행위를 위한 연가·외출 등 불허 ▲투표선동행위 차단 등을 주문했다.
그러나 전국 300여개 투표소에서 이날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노조의 투표에 실제 공권력 투입을 통한 저지는 이뤄지지 않아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공무원노조는 실제 공권력 투입이 이뤄지면 민주노총과 함께 투표함을 사수하겠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정용해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는 내부 의사결정 과정인데 정부가 나서 진행을 막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 만약 공권력이 투입되면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임 공무원노조 위원장 후보로는 김영길 현 위원장, 정용천 수석부위원장, 권승복 상임위원 등 3명이 출마했으며 26일 밤 늦게 당선자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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