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답변서로 형사고발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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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답변서로 형사고발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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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내용 조사 받자마자 그자리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피의자

울산중부경찰서는 최근 명도소송의 원고가 피고에게 답변한 내용중에 명예훼손혐의가 있다하여 피고측 남편이 원고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함으로써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법률전문가적 유권해석을 받아보기 위해 김용주, 최장식, 권오형 변호사들의 자문을 얻은 결과는 이 경우 형사소송이 불가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었다.

중구 거주 y씨는 명도소송 중인 피고인의 남편p씨로부터 준비서면 내용을 복사하여 고소를 당했다고, 울산중부경찰서에서 불려가 자신의 진정서 내용 조사를 받자마자 그자리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피의자가 되어 참 억울하고 답답한 심증을 토로 하고 있다.

과연 울산법원에 제출하는 준비서면 내용중 상대방이 고백한 사실(불법복재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벌금과 변호사비용으로 많은 돈을 썼다)을 확인해 달라는 답변서 내용을 복사하여 고소를 했는데, 이것이 형사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조사가 되는지 1차 조사를 받고 거의 1달이 지난 10일 다시 대질심문을 하겠다고 경찰서로 오라는 통고를 받았으나 경찰의 요청에 거역하기 어려우나 이제 제 나이 61세(환갑)에 이르러 심신이 피곤한 가운데 알박기와 협박을 일삼고 거짓부리하는 젊은 사람과 다시 힘겨운 대질 조사를 벌리겠다니 매우 괴롭다고 했다.

지난 13일 울산경찰청 홈페이지에는 이미 지난번 1차 조사에 충분한 사실 진술을 했으니 이제 더 이상 할말도 없거니와 법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모범시민으로서 보다 신속하고 적법한 조치를 취 해주실 것을 간절히 요망한다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y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고소자 p씨는 이미 경찰청에 조사를 받은 민사소송 피고의 남편으로서 허위서류로 재판을 지연시키며 심지어 명도소송의 당사인 피고가 건물 매수자에게 까지 “이사비용 7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5년동안 명도하지 않겠다”는 협박성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이웃 점포까지 돈을 요구하도록 충동질하는 신종 알박기 수법으로 비록 임대 점포 십여평은 재개발지역 전체 평수 3000평의 1%미만 이지만 이로 인해 전체공정에 차질을 빗게 만들고 10년간 임대해준 주인에게는 보응은 커녕 배상금을 물리게 하는 자라고 진정하고 있다.

그런데 울산중부경찰서에서는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대질심문도 않고 또 진정인이 요구한 증인채택도 불필요하다고 하며, 신속히 무혐의로 사건 종결 처리하면서 맞고소한 명예훼손혐의 사건에 대해서만 구태여 대질심문까지 강행하겠다는 이유가 더욱 궁금하며 법의 형평성과 상식에도 크게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이상 상기와 같이 법률 해석상의 혼란과 위법행위가 법치국가에 자행되지 못하도록 조속히 법의 엄정하고 확고한 심판이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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