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교통부, 소형 상업용 드론(무인기)운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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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교통부, 소형 상업용 드론(무인기)운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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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 25kg 이하, 조종사 시야 안에서 비행 가능

▲ 앤서니 폭스 미국 연방교통부 장관은 이날 새 규정을 발표하고, 무인기 관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무인기와 관련, 혁신과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미국 정부는 소형 상업용 무인기(드론, commercial drone)의 비행을 허용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21일(현지시각) 발표했다.

하지만 상품을 실어 나르는 큰 무인기의 비행은 허용하지 않았다. 새 규정은 비행이 가능한 무인기의 무게는 25kg(55파운드) 이하, 비행고도 122m(400ft) 이하, 속도는 시속 166km(100마일) 이하로 제한했다.

이날 발표된 규정은 민간에서 농장 순찰, 자연재해 발생시 구조 작업 점검, 야생동물 서식 관찰, 교육 및 연구 기회의 제공, 기타 많은 다른 목적으로 무인기를 비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새 규정은 또 추가로 무인기는 지상 조종사의 시야 안에서만 비행할 수 있고, 사람들 위에서는 비행하지 못하게 했다.

앤서니 폭스 미국 연방교통부 장관은 이날 새 규정을 발표하고, 무인기 관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무인기와 관련, 혁신과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미국 정부는 이번 규정과 별도로 장거리 배달에 쓰일 무인기와 관련된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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