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도시계획 조례 30일 공포 시행
스크롤 이동 상태바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 30일 공포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지분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담은 ‘울산시 도시계획조례(개정)’가 울산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 공포 시행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22일 오후 2시 시청 도시계획과에서 구군 도시계획 담당 회의를 개최, 도시계획조례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오는 2025년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 조례안은 절벽, 급경사지, 고지대와 같이 진입도로가 없는 토지를 기획부동산 등이 사전에 헐값에 매수 후, 도로의 형태를 갖추거나 개발행위가 가능한 토지인 것처럼 보이도록 토지를 택지식이나 바둑판식으로 임의로 분할하여 선량한 시민들에게 고가에 매각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개정 조례 주요 내용을 보면 택지식, 바둑판식 토지분할 금지 및 동일 토지에 대한 1년 내 5필지 초과 분할 금지조항 신설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절벽, 급경사지, 고지대와 같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이와 관련된 피해방지 및 민원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