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날 10시 브리핑을 통해 "2명의 연구원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황교수 역시 이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전하며 "향후 난자 기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많은 논란이 되었던 미즈메디 병원 노성일 이사가 밝힌 "난자 기증자에 대한 150여만원의 보상금"에 대해서 황 교수는 최근에야 알게 된 사실이라고 전했다.
또, 여성 연구원 2명의 자발적 기증에 대해 "연구가 한동안 진전이 없고 난자 기증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기증한 것"이므로 "고용주와 피고용주간의 강압적 요구는 없었다"고 명백히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노성일 이사장이 난자 기증여성들에게 150만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 "기증자로부터 동의서까지 받아 문제가 없는 난자임을 명백히 확인됐으며, 황우석 교수는 일부 난자제공자에 대해 실비 등이 지급된 사실을 최근에 인지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난자를 제공한 여성연구원들은 2004년 5월 네이처지의 난자제공을 인정한 1차 답변 후 자신이 이 사안의 중요성을 깨닫고 스스로 번복 인터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뷰 이후 황우석 교수는 연구원들과 면담을 했고 연구원들은 그제서야 난자 제공사실을 시인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노 이사장이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발효 이전에 발생한 사실들로 법규정 위배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연구원들의 자발적 기증에 대해 "헬싱키 선언의 내용도 고용 피고용등 특수관계인 경우라고 하여 실험 제공 등이 절대적으로 불가능 한 것으로 전면 금지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내재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신중을 기하라는 것으로, 본 사안이 헬싱키 선언에 배치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연구원의 경우 "연구책임자의 불가권유를 수용하지 않고 본인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난자를 제공한 바 서양과는 문화적인 차이로 인식되어야 한다"며 법규정과 윤리지침에 크게 위배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난자기증 논란에 대해 "강요나 회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영리목적의 대가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기에 윤리존칙위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존재가치에 대한 동서양 문화차이에서 연유한 것이 큰 이유중 하나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향후 "난자획득절차에 대한 법규정과 윤리준칙을 구체적으로 명백히 제정할 것이며, 난자획득공공기관 신설 및 난자획득을 위해 결성된 민간단체에 대한 감독강화와 함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연구팀의 연구결과 및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윤리적지침 준수 등을 명확히 지킬 수 있는 별도의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난자기증시 보상금 지원, 여성연구원들의 자발적 기증 등이 국내외적으로 알려져 앞으로 황교수의 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로 남아있다.
또, 전문가들은 이번 파장이 난자기증법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없이 연구성과를 보고 지원하기에 급급했던 정부 체계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난자기증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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