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허가와 관련 특정업체 특혜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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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허가와 관련 특정업체 특혜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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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운

양주시 소재 (주)영신물산의 소각열회수시설의 허가와 관련, 환경단체들의 문제제기와 함께 고발성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행정당국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 양주시는 “법령 개정 전의 시설은 미흡하더라도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에 의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초 섬유생산에 필요한 스팀에너지를 위한 열회수시설이라는 취지는 용량이하라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 일반산업폐기물을 받아 소각하는 영업용으로 변질돼, 관내 섬유업체들의 반발과 더불어 편법허가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2일 양주시와 주민등 P환경단체에 따르면 양주시 남면소재 (주) 영신물산은 지난 2013년 8월과 2014년 6월 각각 폐기물최종재활용업 허가와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원을 제기한 P환경단체의 주장에 의하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8조 6항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주)영신물산의 경우 최고 한계용량이 1.8톤으로 2톤에 못 미치고 있으며 6항7에 따르면 ‘종이류, 섬유류 또는 접착제, 폐페인트, 기름 및 방부제 등이 묻어 있지 아니한 순수한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을 말한다’라고 명시돼 있으나 이에 못 미치는 시설과 용량으로 일반산업폐기물을 무작위로 받아 영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P환경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는 명백한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현재 영신물산이 현재 가동중인 소각열회수시설은 종이류나 섬유류, 순수한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시설이 아니고 일반산업폐기물을 반입 소각하고 있다”며 불법임을 강조했다.

이어 “현재 영신물산은 소각열회수시설 1,200kg/시간×24시간, 소각열회수시설 1,800kg/시간×24시간 등 2기의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사실 2톤의 소각시설을 갖추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업장이면서도 엄격한 환경규제를 피하기 위해 2톤미만의 시설 2기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미루어 이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꼼수를 부려 이득을 취하려는 업체측의 꼼수인데고 불구하고 행정당국은 오히려 이들을 두둔하기 급급한 실정으로 특혜가 의심스럽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양주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7에 의거 종전에 허가를 받았거나 사용개시신고를 한 재활용업자는 별표7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해 허가한 것”이라고 허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 4조에는 ‘종전에 허가를 득해 운영 중인 소각시설은 시행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4조와 7조 등 서로 다른 법해석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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