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현대 하이스코 사태와 관련 인권위는 지난달 31일 ‘15m 고공에서 물과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대포로 인한 추위 등으로 극한 상황(정신적 공황)에 달해 예기치 않은 사고가 우려된다’는 요지의 진정을 접수하고 인권위에서 급파한 조사관과 광주지역사무소 조사관들이 3차례에 걸쳐 농성현장에 대한 실지조사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순천경찰서장은 '사측이 인권위 조사관의 회사 출입을 거부한다'는 사유로 실지조사에 불응했다.
인권위는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은 진정인이 제기하고 있는 인권침해 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장소로서 경찰의 작전구역내에 있으므로 순천경찰서장은 인권위의 실지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 회사측에서 조사관의 출입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3차례에 걸쳐 실지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조사 불응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거부나 방해행위에 대하여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면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실지조사를 거부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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