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호세프 대통령 탄핵 절차 착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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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호세프 대통령 탄핵 절차 착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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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하원 본회의 심의 후 상원절차 예정

▲ 탄핵 절차는 하원의원 513명 가운데 2/3에 해당하는 342명이 찬성하고, 심의가 상원으로 넘겨져 81명의 상원의원 가운데 41명이 찬성을 할 경우 호세프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가 최장 6개월까지 정지된다. 직무 정지 기간 동안은 부통령이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으며, 대통령 탄핵 재판에 들어가게 된다. ⓒ뉴스타운

지우마 호세프(Dilma Rousseff)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관해 심의를 해온 하원 특별위원회는 11일(현지시각) 탄핵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찬성 다수로 승인했다.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2014년 태선을 앞두고 국가회계분식을 위해 연금과 실업보험급여 등을 국영은행에 떠맡긴 사실이 문제가 되어 국회에서 이 같은 탄핵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이날 하원 특별위원회에서 승인된 보고서는 하원 본회의로 넘겨졌으며, 오는 17일 쯤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하원 특별위원회에서는 65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38명, 반대 27명으로 찬성 다수로 호세프 대통령 탄핵 보고서를 승인함에 따라 앞으로 탄핵 찬성파들의 기세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특별위원회 탄핵 보고서가 통과됨에 따라서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들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리우데자네이루 하계 올림픽을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 같은 탄핵 관련 정국으로 갈수록 브라질 정국이 긴박해지고 있다.

탄핵 절차는 하원의원 513명 가운데 2/3에 해당하는 342명이 찬성하고, 심의가 상원으로 넘겨져 81명의 상원의원 가운데 41명이 찬성을 할 경우 호세프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가 최장 6개월까지 정지된다. 직무 정지 기간 동안은 부통령이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으며, 대통령 탄핵 재판에 들어가게 된다.

4월 들어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 찬성 응답이 61%에 이르렀다. 11일 이뤄진 하원 특별위원회의 탄핵 보고서 표결은 탄핵 절차의 하나이다. 승인이 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심리는 본회의에서 이뤄지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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