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가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발달재활ㆍ언어발달 서비스를 지원한다.
시는 발달재활ㆍ언어발달 서비스 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위해 25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았다.
29일 접수기관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쳐 발달재활지원 사업기관으로 9곳을, 언어발달지원 사업기관으로 1곳을 지정해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확보한다.
제공기관은 충주시에 소재한 공공, 비영리, 민간기관 등으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른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춘 기관들이다.
발달재활 지원 사업기관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언어발달 지원 사업기관은 감각적 장애부모의 만 10세 미만의 비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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