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공국(FAA), 오락용 드론(무인기) 등록제 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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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공국(FAA), 오락용 드론(무인기) 등록제 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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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접근 사례 증가하는 등 규제의 필요성 대두

▲ FAA는 드론이 항공기에 접근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항공업계와 드론 업체 대표들의 특별팀을 구성, 규제 법안을 검토해 오고 있다. ⓒ뉴스타운

미국 연방 항공국(FAA) 특별팀은 23일(현지시각) 일반시민들이 오락 목적으로 이용하는 총 무게 250g을 넘는 소형 드론(무인기, Drone)을 조종할 경우 이용자의 사전 등록을 요구하는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FAA(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는 이 같은 규제 방안은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등록제 도입 여부를 올해 안에 결론지을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FAA는 상용 무인기(드론)에 대한 규제 방안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만 오락을 목적으로 하는 소형 무인기에 대한 규제방안은 아직 없다면서 등록제 규제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에 마련하려는 규제 법안은 이용자가 드론을 조종하기 전에 FAA에 이름과 주소를 신고하도록 하고, 그러나 드론 기체에 대한 사항의 기록은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판매품 가운데 초소형 장난감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 정밀 카메라를 탑재하고 수백 달러 이상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규제 대상이 된다. 그러나 아직 금액의 한계를 정해지지 않았다.

FAA는 드론이 항공기에 접근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항공업계와 드론 업체 대표들의 특별팀을 구성, 규제 법안을 검토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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