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이강후 의원 대표발의‘정당법’, ‘공직선거법’개정안 국회 통과
스크롤 이동 상태바
24일, 이강후 의원 대표발의‘정당법’, ‘공직선거법’개정안 국회 통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뉴스타운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이강후(원주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하기 전 ‘정당법’에 따르면,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당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하고 있었다.

하지만 입당의 효력은 당원명부 등재여부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와 같은 당원증 발급에 대한 의무 규정은 수령해가지 않는 당원증이 상당히 많고, 당원증을 직접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또한 기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상투표신고를 한 후 해당 기간에 선상투표를 하지 못하고 하선하는 경우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정당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당원증 발급에 대한 의무규정을 현실에 맞게 당원이 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발급하도록 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상투표자가 선상투표를 하지 못하고 하선한 경우 선관위에 신고하면 투표를 할 수 있도록해 이들의 투표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국회통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국민의 참정권 확대도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