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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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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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운

원주시의회는 의원들의 정책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용정순 의원과 전병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구성 및 지원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원주시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는 별도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각 의원은 2개 이하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으며,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한편, 의장은 의정공통운영경비의 10% 범위 내에서 연구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의정 발전을 위한 의원들의 연구 활동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5월 개회하는 제178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원주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wonju.go.kr) [의회소식→고시공고] 란을 참조하여 4월 28일까지 의회사무국(원주시 시청로 1, 전화 033-737-5021, 팩스 033-737-5025)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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