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조영황 위원장 첫 중재 합의 성사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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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조영황 위원장 첫 중재 합의 성사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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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구노조 홈페이지 접속차단조치 해제

^^^▲ 인천 남동구지부노조 홈페이지
ⓒ 뉴스타운^^^

국가인권위는 “‘인천시 남동구청이 2004년 12월 공무원노조 파업과 관련해 구청소속 모든 공공기관에서 남동구지부노조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며 전국공무원노조 인천지역본부 남동구지부에서 2005년 1월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 중재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은 조영황 국가인권위원장이 직접 중재에 나섰으며, 진정인(전공노 인천지역 남동구지부 사무총장)과 피진정인(남동구 부구청장)이 출석한 가운데 두 시간 이상 걸친 중재 끝에 ‘피전정인은 구청소속 공공기관에서 진정인의 노조 홈페이지 접속이 가능하도록 접속차단조치를 해제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성사시켰다”고 밝혔다.

합의 조건은 ▲어느 경우라도 실명이 거론된 글이 올라오면 관리자가 이를 익명처리하며 ▲비방, 욕설 등 인신공격성 글이 확실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노조홈페이지 관리자가 이를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합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에 근거한 것으로, 조영황 위원장이 “인권위의 중재역할 강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직접 중재한 첫 번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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