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위원장 이수호)한국노총(위원장 이용득) 두 위원장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한시적 단식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가 비정규 개악안 강행 처리시 무기한 총파업의 기조를 유지하고, 개악안 저지를 뛰어넘는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쟁취'를 위한 교섭과 투쟁을 공세적으로 펼치기로 선언해 노동계와 재계 그리고 정부의 대립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정면 충돌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21일 11차 중앙집행위원회의 투쟁본부 상황실에서 20차 투쟁본부대표자회의(11차 중앙집행위)를 열어 정부의 개악안이 강행 처리된다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가맹조직을 4개 조로 나눠 순차적으로 파업에 합류하는 투쟁전술을 확인하고 파업조직에 힘쓰기로 했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노사정 교섭에서 한국노총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인권위 안을 최저의 기준으로 교섭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최대한 조직하기 위해 지도부의 선도적 투쟁과 교육·선전에도 힘쓰기로 하고,이수호 위원장과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이 함께하는 양대노총 위원장의 22일부터 25일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가 끝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며 노동계의 총파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세우기로 하고, 오늘 부터 25일까지 여의도 국회를 중심으로 집회를 갖는 등 정부의 법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두 위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인권위의 의견 수용을 정부 여당에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하면서. "정부가 국가인권위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을 강경 처리한다면 노동계는 총파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노동계는 이의 저지를 위해 공동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 밝혔다.
경총 등 재계 인권위 의견 수용할 수 없다.
한편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이하 경총)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를 비롯한 경제 5단체 대표들은 22일 서울의 모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의 의견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인권위의 의견은 경제인들이 수용 할 수 없는 안이라며 노동계 요구에 정면 대응을 하고 있다.
이들 경제계 대표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계가 인권위의 잘못된 판단을 이용하고 있다"며 "노동계와 인권위의 주장이 법안에 추가로 반영된다면 노동시장은 경직되고 비정규직 고용 기피 현상은 더 심화 될 것"이라고 밝히고 인권위와 노동계가 요구하는 안은 자칫 경영인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기피해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계는 성명서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기존의 입장에서 후퇴해 가뜩이나 기업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되던 정부법안 자체를 더욱 더 노동계에 치우친 안으로 수정될 경우 산업계 전반에 큰 부담을 초래하고, 고용의 감소가 예상돼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에 압박을 가 하기도 했다.
재계는 이어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간제 사유제한 등 인권위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비정규법안을 "정부 안대로 4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하라"고 주장하고 "정규직노조의 반발로 직무급의 확립, 정규직의 호봉승급제 폐지 등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말하고, "고용 감소 등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노동계의 주장은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계는 또한 "노동계와 국가인권위의 주장이 비정규직 법안에 추가로 반영된다면 현재보다 노동시장을 더욱 경직시키고 '비정규직 고용기피현상'을 촉발시켜 고통받는 실업자의 숫자만 늘어나게 할 것"이라고 덧붙여 노동계의 입장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획기적인 절충안이 나오지 않는 한 노사정의 대립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사정이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의 쟁점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유 제한법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그리고 파견업종 허용 방식 등 으로 크게 3가지의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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